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-05-12 10:10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 목록 이전글사회복지법인무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2024년 예산(안) 공지 23.12.13 다음글22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3.03.2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